한국핵안보전략포럼 정관
2022. 10. 29 채택
2022. 11. 26 개정
2023. 5. 19 개정
2023. 6. 21 개정
2023. 8. 28 개정
2024. 7. 1 개정
2025. 10. 1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포럼은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약칭: 핵안보포럼, 영문: ROK Forum for Nuclear Strategy)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포럼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
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급속한 고도화로 인해 한국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잠재력과 자체 핵억제력 확보(핵자강) 및 남북 핵균형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자체 핵억제력 확보를 통해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한미동맹을 한미가 책임을 균형 있게 분담하는 보다 건강한 동맹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
제3조 (사업) 본 포럼은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진행한다.
① 한국의 핵잠재력과 자체 핵억제력 확보에 대해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교한 논리들을 개발하고, 핵무장 과정 및 이후 남북한 간의 핵 균형 및 핵 군축과 남북관계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방향들을 제시
② 한국의 자체 핵억제력 확보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인 논리들을 설득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정교한 논리 제시
③ 한국의 외교안보와 한미동맹을 격상시킬 자체 핵억제력 확보 옵션에 대한 범국민적, 초당적,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전문가, 핵과학자와 핵공학자, 전직 외교관, 예비역 장성, 정치인, 문화예술인, 청년, 여성, 탈북민, 해외 전문가 및 동포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
④ 포럼은 자체 핵억제력 확보 전략에 대한 범국민적, 초당적, 국제적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세미나와 강연, 지역 간담회 등을 수시로 조직
⑤ SNS 등을 통해 포럼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회원들과 수시로 공유
⑥ 포럼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웹페이지(https://www.rokfns.com/),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rokfns), LinkedIn 페이지(www.linkedin.com/company/rokfns/),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
⑦ 기타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구분) 본 포럼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 회원은 운영위원, 일반회원, 청년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본 포럼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한다.
제6조 (일반회원과 청년회원) 일반회원은 본 포럼에 가입신청을 해 승인을 받은 자로서 포럼이 주관하는 세미나와 강연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일반회원 중 20대와 30대의 연령으로 청년위원회에 참가해 활동을 원하는 자는 청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특별회원) 본 포럼의 운영에 재정적으로 큰 기여를 한 인사를 특별회원으로 대우한다.
제8조 (회원의 가입, 승인, 의무 및 자격 상실) 회원 가입, 승인, 제명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1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연회비 미납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미납 연회비를 납부할 경우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② 회원이 요청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회원의 이름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원이 본 포럼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누설하거나 포럼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및 임원
제9조 (기구 및 임원의 구분)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대표 1명
② 부대표 1명
③ 명예고문 약간명
④ 전략고문 20명 이내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 약간명 (분과위원회로 학술분과, 안보분과, 청년분과, 국제협력분과, 국민소통분과, 문화예술분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분과의 구성원이 20명을 넘을 경우 1분과, 2분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⑥ (국내 및 해외 지역) 지부장 약간 명 (포럼은 자체 핵억제력 확보 전략에 대한 범국민적, 국제적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국내 지역 지부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에 해외 지부를 둘 수 있다.)
⑦ 운영위원 200명 이내
⑧ 운영위원회 간사 겸 사무총장 1명 (사무총장 밑에 직능별로 팀장들을 둘 수 있다.)
➈ 감사 1명
제10조 (임원의 자격, 선출방법, 임기)
① 모든 임원은 운영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대표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모든 임원의 임기는 임원을 지명한 대표의 임기와 함께 종료된다.
④ 전략고문, 분과위원장, 지부장, 간사는 대표가 지명한다.
⑤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본 포럼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대표는 수시로 채팅방을 통해 운영위원들에게 포럼의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포럼의 운영 관련 중요한 정책을 결정한다.
② 전략고문과 분과위원장은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 유고시에는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전략고문 중 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③ 운영위원회 간사 겸 사무총장은 대표를 보좌하여 본 포럼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감사는 대표 및 운영위원회의 사업에 관한 사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⑤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4장 차기 대표 선거
제12조 본 포럼은 현 대표의 임기 약 1개월 전에 차기 대표를 선출한다.
제13조 차기 대표에 입후보한 자가 복수일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제5장 회 의
제14조 (각종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대표, 전략고문, 분과위원장, 간사 등 대표가 지명하는 20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의 개정을 비롯해 포럼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③ 포럼은 수시로 운영위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사업보고 및 결산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며, 중대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② 운영위원회는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포럼은 중요한 시기에 포럼 전체 명의 또는 포럼의 분과위원회 명의로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16조 본 포럼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① 연회비(임원은 10만 원 이상, 일반회원은 10만 원, 청년회원은 5만 원(지역 및 해외 청년회원의 회비는 별도로 책정), 특별회원은 100만원 이상). 각 해의 하반기에 가입한 회원은 그 해 연회비의 절반을 납부한다.
② 기타 수입
제17조 본 포럼의 경비는 회비 수입 등에서 지출한다.
제18조 (결산 보고) 본 포럼의 세입세출 결산을 위해 간사는 회계 연도 종료 후 15일 안에 연말 현재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의 검토를 거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본 포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7장 정관의 개정
제20조 이 정관은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초대 대표의 임기는 2022.10.29~2024.12.31.까지로 한다.
제2조 본 포럼이 2022년 10월 말에 창립된 만큼 2022년과 2023년에는 연회비를 한 차례만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규정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SNS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 본 정관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즉시 발효된다.